육상풍력 사업 환경성 검토 강화
상태바
육상풍력 사업 환경성 검토 강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3.27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
국유림 포함 시 산림청과 사전협의

앞으로 환경성에 낙제점을 받은 육상풍력 프로젝트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성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 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 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풍력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성 사전 검토는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맡는다.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와 ‘입지컨설팅(환경부)’ 등을 활용해 환경성을 살피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심의 시 제출한다.

또 산림청과의 사전 협의를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자 편의 증대와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