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해상운송 계약 시 가격보다 전문성·안전성 따진다
상태바
유연탄 해상운송 계약 시 가격보다 전문성·안전성 따진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3.31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해수부, 31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서부발전 시작으로 연내 화력발전 5개사 전체로 확대

국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한 선박 선정 계약 과정에서 가격보다는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가격과 운송능력 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사에서 순차 시행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16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그동안 화력발전 해상운송 사업자 선정 시 가격 위주로 평가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돼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상운송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이날 러시아와 호주에서 유연탄을 실어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로 운반할 2개 항차에 대한 헌물용선 입찰을 시작으로 남동·남부·동서·중부발전 등 나머지 4개사로 확대된다.

발전 5사는 기존의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해상운송 사업자의 전문성 등 용역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 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전사와 선사 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