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허가 전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상태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허가 전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4.02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국‧공유지 활용기간 10년 연장…임대 요율도 낮춰
산지 설치 설비 중간복구 등 부작용 완화 방안 마련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이 10년 연장되고 임대 요율이 감면된다. 또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6일 국회 의결을 거친 뒤 31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효율을 현재 5%에서 절반인 2.5%로 낮췄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30년까지 연장했다.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 동의만 받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유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설비안전관리도 체계화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에는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을, 설비 시공자에게는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각각 부여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발전사업자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 신규 추진 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일괄처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선택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 이행을 의무화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