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 당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본격화된다.
3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법에 근거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앞으로 특별법에서 규정한 △포항지진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으로는 학회와 관련 단체의 추전을 받아 지질·지반·지열발전, 재해·재난·안전관리, 국가 R&D, 법률 분야 전문가 9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에는 9명의 위원 중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이 호선됐고 박종용 전 기초과학연구원 상임감사가 상임위원을 맡는다. 나머지 7명은 △강태섭 부경대 환경지질과학과 교수 △류지협 한려대 총장 △박인준 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윤준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이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해명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등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해 달라”고 강조한 뒤 “그 간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감사원 감사결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신청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피해 구제와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구제와 관련, 피해현황 분석 및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