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허위성적서 원천 차단하는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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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 허위성적서 원천 차단하는 법 제정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4.0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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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관리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4월 시행
3900여개 시험인증기관 적용…신뢰성 제고 기대

원전 부품 관련 허위성적서 발급 및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시험 등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됐던 부정‧부실시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적합성평가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공인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인증·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에 3900여개 시험인증기관이 있다.

기존에는 적합성 평가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국제 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의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방지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공인 시험인증기관 이외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험인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일반 시험인증기관들도 평가 결과와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그간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해 온 국제공인기관 인정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적 안정성도 확보했다. 공인기관 인정제도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공인기관을 대체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과징금은 5억원 이하로 부과하며,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은 시험인증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법 제정취지와 세부 이행계획을 설명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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