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구·경북 소상공인 전기요금 6개월간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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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구·경북 소상공인 전기요금 6개월간 50% 할인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4.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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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접수…1호당 총 37만 5천원 감면 효과
3개월 납부유예 중복 적용…요금 부담 완화 기대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 내용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 내용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이달 1일부터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키로 하고 1일부터 접수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와 경산, 봉화, 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감면 신청 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식이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달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한전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들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및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 단위로 한전과 계약해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신청 하면 된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daesungenergy.com)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이나 팩스(053-620-6547)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전기요금이 환수조치 된다.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감면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 2500원(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요금 12만 5000원의 50%)씩 총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 5000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요금 납부 유예조치는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달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허용해 요금이 일시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했다.

8일부터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달 18일에 전달되는 청구서의 납기일은 25일이므로 18일에 청구서를 수령한 소비자는 25일 전까지 신청해야 납기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아파트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유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한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가구 및 소상공인은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료 납부유예 조치로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씩 연장되며, 이 기간에는 요금 납부의무 및 미납 연체료(1.5%)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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