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 강화…“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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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 강화…“엄중 처벌”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4.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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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 사례 최근 5년간 58건 43억원 달해
법조인력 전담조직 신설…적발사례 유형 등 분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이 연구비 부정사용 뿌리뽑기에 나섰다. 올해부터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 법조 인력이 포함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 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에기평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례는 58건이며, 유용금액은 43억원에 이른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2건(2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 유용’이 23건(9억원), ‘납품기업과의 공모’가 3건(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횡령·유용 및 연구와 무관한 자금 사용 등 고의적 부정사용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허위 거래처 정보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송금 후 본인 계좌로 다시 받는 수법으로 1억 2000원을 횡령한 연구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은 것이다.

에기평은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기업과 당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뿐 아니라 출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고 모든 적발 건들은 경·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고소·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취해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패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부정사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현장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춘택 에기평 원장은 “전자압류와 같은 강제징수 방법을 적극 활용해 부정사용 출연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에너지연구개발(R&D)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들의 건전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기평은 홈페이지에 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구비 비리 및 횡령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자 익명성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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