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公, 질소화산물 자체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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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公, 질소화산물 자체관리기준 강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4.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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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허용기준대비 20% 높여
저녹스버너 등 탈질설비 추가 설치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 전경.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 전경.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환경부 배출허용기준대비 설비별 20~30% 강화한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을 수립,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이달부터 운영 설비에 적용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앞으로 질소산화물이 자체관리기준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며, 자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 저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목동 열병합 SCR 성능검사를 완료하고 SCR에 사용되는 촉매를 교체한 바 있다. 올해 중에는 목동·노원 열병합에 고성능 저녹스버너 및 FGR 등 탈질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중식 공사 사장은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환경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또 “공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환경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준수는 물론 자구 노력을 통해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환경부 규제보다 더 엄격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설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배출시설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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