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초과 신규 풍력·태양광 출력제어 장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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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 초과 신규 풍력·태양광 출력제어 장비 갖춰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5.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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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계통운영 규칙 신설
154kV 이상 접속 시 실시간 발전량 제공해야

앞으로 설비용량을 1MW 초과해 새로 건설되는 풍력·태양광발전기(제주는 22.9kV 전용선로 이상)는 154kV 이상 송전선로에 접속 시 전력거래소에 실시간 발전량 정보를 제공하고 출력차단 등의 급전지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제어장비도 갖춰야 한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계통운영 규칙(시장운영 규칙)을 지난달 29일자로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칙개정은 기상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출력을 모니터링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출력상황 등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발전량을 예측함으로써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칙개정 적용대상은 1MW 초과 신규 풍력·태양광발전 설비로 154kV 이상의 송전선로에 연결될 경우 해당된다. 단,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22.9kV 전용 이상으로 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면서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1MW 초과 20MW 이하 설비의 경우 추가적인 통신비용 부담이 없도록 기존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장비도 약 15만원 수준으로 사업자 부담을 낮췄다.

전력거래소는 또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어설비를 구비하도록 했지만 실제 제어지시 이행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급불균형 등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전기 출력차단 등 급전지시를 내릴 수 있는 예외조황을 뒀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 풍력·태양광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해 다른 발전기의 출력을 최소로 낮춰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계통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제주의 경우에는 제어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지역의 풍력·태양광 설비의 발전비중은 21.3%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강국인 유럽 주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2017년 기준으로 연간 약 1~3% 수준이다. 아일랜드 4.0%, 독일 2.9%, 이탈리아 1.2%, 스페인 1% 미만 등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결하고 사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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