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집중 점검
상태바
석유관리원,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집중 점검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5.15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인천세관과 합동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인천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이달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행하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관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되는 해상면세유는 시중에 유통되는 유류 가격보다 낮아 이를 빼돌려 육상으로 유통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석유관리원과 인천세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연료유 적재과정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세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하고자 이번 집중 점검에서 법규 준수도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 등을 최소화해 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석유관리원-해수부-해경청-관세청 간 체결한 ‘불법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