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이끌 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선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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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이끌 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선정 착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5.2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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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달 10일까지 접수…7월 초 3곳 확정
국회의사당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
국회의사당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담기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내년 2월 수소법 시행에 발맞춰 수소 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수소 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사업에는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표준화·연구개발과 수소전문기업 판로개척·기술자문, 국제협력 등이 포함된다.

유통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거래 및 적정가격 유지, 수급관리, 충전소 정보 수집·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소의 안전 확보를 책임지게 될 안전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한다.

산업부는 절차적 공정성·전문성 등을 갖추고 전담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 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 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일 산업부 공고를 참조해 내달 1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사 후 7월 초까지 전담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 전에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수소법 시행 후 법률에 따른 별도의 지정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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