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정비 마치고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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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정비 마치고 11일부터 시행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6.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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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인정 및 인정 취소 근거, 고시 등 아닌 법률서 직접 규정
실무경험 풍부한 학·경력자 중급 승급 가능하도록 등급체계 개선
감리원 추가비용 인정범위 규정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단순공종으로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근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행정규칙이 지난 1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따르면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 위탁기관 지정 등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자가 중급의 전력기술인·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이전에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만이 중급이상의 전력기술인·감리원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보유한 기술자는 중급까지 승급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으로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자가 중급의 전력기술인·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기술관리법

지난해 이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기술인 인정, 인정 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그해 12월 10일 공포해 2020년 6월 11일 시행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자구 수정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전력기술인 등의 등급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기술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자에 대해 전력기술인·감리원이 중급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2020년 6월 9일 공포해 2020년 6일 11일 시행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또는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단순 공종’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산업부 고시)을 2020년 6월 8일 공포해 2020년 6월 11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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