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1만 가구에 11MW 보급 목표
상태바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1만 가구에 11MW 보급 목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6.17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공단, 7개 대여사업자와 협약 맺고 사업 시동
소비자 초기 설치비 부담 없는 민간주도 비즈니스 모델
지난 1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식’에서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대여사업자들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식’에서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대여사업자들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올해 총 1만 가구에 11MW의 설비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본격화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7개사와 ‘2020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공모를 통해 △경영상태 △A/S우수성·고객만족도 △사업운영능력 등을 평가 에너리스, 한화솔루션, 청호나이스, 해줌, 인피니티에너지, 솔라커넥트, 청호나이스, 세아네트웍스 등 7개사를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했다. 7개 사업자는 이날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협력해 약 1만 가구에 11MW의 설비를 보급하게 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주가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설비를 대여해 사용하고 대여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주택 소유주(사업 신청자)는 기본 7년간 월 대여료 3만 9000원 이내에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며,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주도의 태양광설비 보급 모델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이날 “태양광 대여사업은 민간주도의 보급 사업으로 소비자의 초기 설치비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비 설치 후 철저한 유지보수의 강점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향후 대여사업을 더욱 발전된 보급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