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매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심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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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매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심사 의무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6.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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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법’ 발의…중단·지연 방지
비수도권 소재 기관 지역인재 의무 고용도 포함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15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균특법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1일 알리오 공시 기준으로 총 363개 공공기관 중 약 43%인 156개의 공공기관이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다. 현행법으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명시적이지 못해 정권에 따라 이전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전 대상 유무를 매년 심사하도록 했다. 또 지역의 R&D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전 공공기관의 부속 연구기관을 포함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 되고 폐기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과감한 균형 발전 정책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강훈식(충남 아산을), 김홍걸(비례), 민홍철(경남 김해갑), 박재호(부산 남구을), 송갑석(광주 서구갑), 송기헌(강원 원주을), 양향자(광주 서구을), 어기구(충남 당진), 전재수(부산 북구 강서갑),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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