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화재 위험 현장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상태바
유동수 의원 “화재 위험 현장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6.18 0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이천화재사 재발 방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지난 15일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였다. 특히 이천화재참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작은 불씨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했다.

이에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분진이나 흄(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해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돼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가스 상태의 물질 작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환기장치와 배풍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환기시설이 미비할 경우 폭발을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무시돼서는 안되는 요소인 만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화재의 사전 예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