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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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7.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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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용도 평균 메가줄(MJ)당 15.24원→13.25원
주택용 11.2% 내려…가구당 월 2천~8천원 절감
수송용 전용요금 신설 및 내달 원료비 연동제 개편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인하됐다. 또 수송용 도시가스 요금이 신설되고 내달부터 산업·열병합용 등 도시가스 전 용도 원료비가 매월 자동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달부터 모든 용도의 도시가스 평균 요금을 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메가줄(MJ)당 15.24원에서 13.25원으로 13.1% 낮췄다. 메가줄은 열량 단위의 하나로 도시가스 1㎥는 43.1MJ에 해당한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은 11.2% 내려가 가구당 도시가스 평균 요금이 여름철에는 2000원, 겨울철에는 8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용1은 12.7% 인하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원 가량 감소가 예상된다. 산업용이 15.3% 내려가면서 산업계 생산비용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해 7월 4.5% 인상 이후 1년 만이다. 유가 하락 등에 따른 17.1%p의 원료비 인하 요인,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 요인(2.6%p),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 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은 4~5개월 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에 영향을 끼쳐 원료비에 반영되는데, 최근 유가 하락은 25.5%p의 인하 요인, 환율 상승 등은 8.4%p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이며,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된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수송용 전용요금도 신설했다.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그간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산업용 요금에서 3원/m3 차감)을 적용해왔으나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t 이상으로 성숙하고 미세먼지 감축,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전용요금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도 개편한다. 주택·일반용을 제외한 산업·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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