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REC 시장 수급조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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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REC 시장 수급조절 강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7.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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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
재생E 연계 ESS 충전율 기준치 초과하면 REC 가중치 ‘0’
고정가격계약 입찰 50% 이상 100kW 미만 설비 우선 선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 공급의무량을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가 개편됐다. 또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율이 옥내 80%, 옥외 90%로 제한되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사라진다.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은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선정 방식이 변경되고 건축물 태양광은 가중치 적용 기준이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을 일부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이 상이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돼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REC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 개선했다.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충전율 기준이 의무화된 올해 3월 2일 이전에 설치된 설비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키로 했다. 가을·겨울 18~21시, 봄 19~22시에 1회 방전이었던 것을 봄·가을·겨울 5~10시 및 18~23시에 2회 방전으로 개정한다.

또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선정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손질했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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