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무더위 온다는데…“전기요금 할인제도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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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무더위 온다는데…“전기요금 할인제도 꼼꼼히 챙기세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7.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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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진구간 확대·복지할인 한도 상향·에너지바우처 등 운영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도 7~9월 3개월분 추가 연장

기상청은 올 여름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가 20~25일,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일수가 10일∼17일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8년과 1994년에 이은 역대 3위의 무더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과 에너지 취약계층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제도를 소개한다.

◆이달부터 두 달 간 누진구간 완화

한전은 지난해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8월에도 작년과 동일한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된다.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요금이 낮은 1단계(93.3원) 구간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나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된다.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2843억원, 가구당 월 평균 9600원 가량의 할인 효과가 발생했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름철에 할인한도를 확대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적용 중인 매월 1만 6000원의 복지할인을 여름에는 2만원까지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매월 8000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1만원으로 확대된다.

누진제 개편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 월 평균 48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면 된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복지할인을 신청해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여름철 할인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콜센터(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당월 전기요금부터 할인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000원에서 7000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됐다. 가구원수에 따라 여름 바우처 금액은 다르며, 지급된 바우처는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된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추가 연장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1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씩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상이 유공자·장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월 전기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전으로부터 요금청구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한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청구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

한전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 가구의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지능형계량인프라(AMI)가 구축된 고객은 ‘한전 파워플래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의 검침지침 입력 없이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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