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대표 사업으로 ‘수열에너지’ 띄운다
상태바
그린뉴딜 대표 사업으로 ‘수열에너지’ 띄운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7.03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수립
소양강댐 활용 1만 6500RT 공급 시범사업 추진
맞춤형 제도개선·기술개발 등 수열 활용 기반 조성

정부가 수열에너지를 그린뉴딜 대표 사업으로 육성한다. 소양강 댐 용수를 활용, 1만6500RT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아직은 생소한 하천수·댐용수·원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열에너지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달 30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건축물의 냉각탑이 필요 없게 된다.

지난해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천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돼 수열에너지 확장성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그간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수(海水)의 표층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에는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 계획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속적인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제도개선 및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기술개발·사업지원단 운영·지자체 홍보 등 3대 세부추진전략을 통해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우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소양강 댐 용수를 활용해 1만 6500RT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강원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총 사업비 3027억원(국비 253억, 지방비 109억, 민자 2665억)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롯데월드타워에 적용된 수열에너지 3000RT의 5배가 넘는 규모다.

롯데월드타워는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원수(5만㎥/일)를 활용해 2014년부터 전체 냉난방 용량의 10%를 수열에너지 설비로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냉난방 비용 약 7억원을 절약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과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 냉각탑 제거로 도시열섬현상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수열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롯데월드타워는 같은 용량의 흡수식냉온수기 대비 총 에너지 사용량은 약 35.8%,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7.7%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현재 해외에서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캐나다 토론토 엔웨이브사 약 150개 빌딩 등에서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롯데월드타워와 한국수자원공사 내 소규모 사업장인주암댐 발전동 등 13개소에만 도입됐다.

환경부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앞으로 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NET-ZERO)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하천수를 활용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평강천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 등에 수열에너지 시범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원수를 활용, 한강홍수통제소,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분야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2022년부터 수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맞춤형 제도 개선과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 활용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하천수 사용료, 물 이용부담금, 댐 용수 사용료 등 각종 물과 관련된 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제도(하천법 및 수계법 시행령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 취수량 전체(100%)가 다시 하천이나 댐으로 회귀돼 수량 손실이 없고 새로운 오염물질 유입이 없이 물의 온도만 활용하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도로, 지하시설물과 같은 기존 기반시설 장애요인으로 수요처 발굴의 한계가 있는 개별 건축물이 아닌 신규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등 도시 계획 단계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

수열에너지 활성화 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

기술개발과 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 확산도 지원한다. 먼저 열교환기·압축기 등 주요 선진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키로 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235억원을 투입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연구개발(R&D)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차별화된 수열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연내 기업·학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열사업 지원단’을 구성해 정책·기술 자문, 기업교류 등 수열에너지 확산을 밀착 지원키로 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및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수열에너지 적용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수열홍보관 조성 등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잠재수요자의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효자로 확고히 자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수열에너지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지원은 녹색산업 육성과 함께 건물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전체 배출량 7억 910만t의 22%인 1억 5500t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민간부문 활용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의 새로운 축이자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