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손실 비용,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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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손실 비용,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꾼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7.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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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
‘국민 부담’ 지적에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정부가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일 입법예고 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앞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며,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해당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2018년 6월), 천지 1·2 및 신규 1·2 사업종결(2018년 6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우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일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가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결국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내 조성한 기금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돼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탈원전 비용 보전에 쓰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확대하거나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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