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가스공사 민영화 원천 봉쇄 법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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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가스공사 민영화 원천 봉쇄 법안’ 2건 발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7.0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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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구조개선법’ 개정해 가스공사 민영화 대상서 제외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 정부·지자체 등이 의무 출자 규정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및 정부·지자체 등이 공사 자본금 2분의 1 이상을 의무 출자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는 지난 2일 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구조개선법’ 등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 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공공재 산업이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민영화 방침은 공공성 강화에 배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각종 배당금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가스공사는 1999년 시장개방 이후 지난해까지 20여 년간 외국인들에게 약 1345억원의 배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스공사 민영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민영화 대상 기업에서 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법을 개정해 가스공사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이 의무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현재에도 가스공사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자본의 자본금이 54.6%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예상 위험이 상당하고 기대 편익이 없어 국익을 해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매각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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