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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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7.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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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매제도 및 조세·국유재산 특례 등 지원 방안 담아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광주·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특화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에너지특화기업과 입주기관들을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에너지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임대 및 매각,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등의 특례 규정도 넣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17년 제정됐으나 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원 및 특례규정이 다른 클러스터 지원제도들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의원은 “에너지신산업은 광주·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라며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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