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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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발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7.1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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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세제 감면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입주기업 세제 감면 확대와 연구개발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14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집적 및 스마트팜 조성 등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관산업에 대한 정의도 ‘에너지 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돼 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육성 등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개정안을 통해 연관산업의 정의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융·복합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수정하고 관련 기업을 ‘에너지연관기업’(이하 연관기업)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법적 인정을 받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가 중점 유치하고자 하는 데이터산업 및 스마트팜 관련 기업이 연관기업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연관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특화기업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 이외에 국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고용보조금은 특화 및 연관기업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춘천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데이터 뉴딜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뉴딜 선도사업”이라며 “춘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전재수·김민기·위성곤·이개호·이병훈·박영순·조정식·송기헌·신동근·박재호·서삼석·전용기·김경만·이동주·이철규·한기호·강선우·김성주·이광재·한병도·임호선·서동용 의원 등 총 2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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