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장부지 태양광 설치비 최대 90% 장기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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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장부지 태양광 설치비 최대 90% 장기저리 지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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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7일부터 접수…3차 추경 예산 1천억원 반영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설비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지난 3일 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내 주차장 등 유휴 부지 또는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공장 지붕의 경우 산단 외부에 위치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다고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 이내, 중견기업은 70% 이내 범위에서 대출 가능하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1.75%다. 대출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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