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늘린다…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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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태양광 모듈 늘린다…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7.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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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2일부터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신청 접수
배출량 따라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특전 차등 적용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삼양 태양광발전소 전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삼양 태양광발전소 전경.

정부가 저탄소 태양광 모듈을 늘리기 위해 탄소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지난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도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듈 제조과정에서 전력, 연료 등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위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을 탄소 배출량을 △670kg·CO2/kW 이하 △670 초과∼830kg·CO2/kW 이하 △830kg·CO2/kW 초과로 나눈 뒤 등급에 따라 RPS 선정 입찰 때 점수를 차등화하고 정부 보조금 보조율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내달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만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고 가정 시 연간 23만t의 이산화탄소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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