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물 부문’ 탄소배출권 2만 1000t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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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물 부문’ 탄소배출권 2만 1000t 확보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8.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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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내 12.6MW 규모 태양광 설치
국민임대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국민임대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LH(사장 변창흠)는 임대주택 등 기존 건물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연합(UN)으로부터 약 2만 1000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채택된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UN에 등록한 후 국제 절차에 따른 모니터링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LH는 20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시작했으며, 2016년 국내 최초로 건물 부문에 대해 9000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이후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 전국 149개 단지 내 12.6MW 규모에 대해 2만 1000t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LH는 확보한 배출권을 정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활용하고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연료전지·소형풍력·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병홍 LH스마트도시본부장은 “이번 배출권 확보는 그동안 LH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는 것과 함께 건물·도시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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