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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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8.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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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이동식 액화천연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용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보기 설치 의무화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개정안을 통해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액화천연가스(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는 강화했다.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 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하도록 했다.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배관 설치 후 관찰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또 정압기지(정압기)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 시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해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동식 액화천연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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