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참여 주민에 투자금 최대 90%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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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참여 주민에 투자금 최대 90% 융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9.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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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민주주 지원 사업’ 접수…예산 365억원 반영
사업자·주민 수익 공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효과 기대

정부가 태양광·풍력발전 발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7일 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 시행되는 것으로 대상은 태양광(500kW 이상)·풍력(3MW 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마을 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1.75%)를 적용하며,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환이이다. 지원액은 총 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에서 최대 90%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 초본과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와 총사업비의 2% 이상’이면 REC 0.1, ‘자기자본의 20%와 총 사업비의 4% 이상’이면 REC 0.2를 부여한다. 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을 참여형으로 준공됐고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필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태양광 풍력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원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서는 약 100~200억원이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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