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안전성평가 미달 시 원전 운영허가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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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미달 시 원전 운영허가 취소 추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9.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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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고 시 방사능방호약품 사전 배포 법안도 제출
신고리 원전 3·4호기 전경.

신고리 원전 3·4호기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운영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상업운전 시 제출한 설계수명만으로 원전 운영허가를 내줬다. 실제 APR1400 노형인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60년을 기준으로 운영을 보장받았다.

양이 의원은 기존의 이런 방식이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 정부 안전규제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10년마다 진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기준 미달 판명을 받은 원전은 운영허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장철민, 전혜숙, 유정주, 허영, 남인순, 박완주, 박홍근, 윤영찬, 김홍걸, 김정호, 우원식, 신정훈, 이수진(비), 윤재갑, 용혜인, 정필모, 윤미향, 김병주, 양경숙, 박성준, 윤준병 의원 등 21명이 공동 발의했다.

양이 의원은 또 같은 날 현행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사후 배포하도록 돼 있는 갑 상샘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사능 방재대책법(방사능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원전 사고 시 약품을 배포하면 대피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사전배포가 원칙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사전배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결정토록 변경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철민, 양정숙, 전혜숙, 유정주, 허영, 윤건영, 남인순, 박완주, 박홍근, 윤영찬, 김홍걸, 김정호, 김주영, 우원식, 신정훈, 이수진(비), 윤재갑, 용혜인, 윤미향, 김병주, 양경숙, 황운하, 박성준, 윤준병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양이 의원은 “최근 잦아진 지진과 기후위기 등으로 원전 인근 주민 안전강화 요구가 크다”며 “원전 운영허가 기간을 엄격히 규제하고 방호약품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 다소나마 안전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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