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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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3개월 유예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9.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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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부담 영세업자 대상 ‘계약전력변경 알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 지원을 위해 전기 및 전기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 4~6월 시행한 1차 요금 납부유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먼저 전기요금과 관련,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복지할인가구(장애인,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10~12월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하고 20kW 초과 고객은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전에서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1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6만 1600원→3만 800원)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역시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9~12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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