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발전량 하루 전 예측해 출력 변동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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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량 하루 전 예측해 출력 변동성 대응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9.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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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20MW 이상 발전사업자 및 소규모 중개사업자 대상
변동성 따른 기동‧정지 및 증‧감발 비용 감소 기대

전력당국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일반발전기처럼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업계‧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8일 전기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발전설비용량 20MW 이상 태양광‧풍력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여 대상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와 1MW 이하 태양광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집합전력자원 운영자)다. 참여 사업자는 예측능력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등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통과 기준은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다.

정산 기준은 예측오차율이 8% 이하로 잡았다. 이는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의 중앙예측오차율이 8%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력당국은 설명했다. 정산금은 전자통신연구원(ETR)과 건국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재생에너지 예측정확도 증가에 따른 계통 편익 연구요역’ 결과를 참조해 태양광풍력 발전량 1kWh당 3~4원으로 책정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제도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높여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전력계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내달 사업자 설명회에 이어 11월부터 실증테스를 진행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개별 태양광‧풍력발전 발전량 예측 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IEA는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에 따라 △1단계(0~3%) 태양광·풍력발전 기술적 요구조건 검토 △2단계(3~15%) 개별 태양광·풍력발전 발전량 예측 확보와 예측시스템 구축 △3단계(15~25%) 태양광·풍력발전 변화 대응을 위한 유연성 자원 발굴 △4단계(25~50%) 전력계통 안정도 유지를 위한 대체자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 국가 중 영국은 풍력발전 발전량 예측 오차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관련 제도,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입찰제도, 호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자체 예측기술평가제도 등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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