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정상화 됐지만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
전력거래소 노조가 연차휴가제도를 두고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회사가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 직원들에게 유급연차휴가를 주지 않고 이를 정상화하려는 자신들의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다는 주장이다.
18일 전력거래소 우리노동조합(위원장 곽지섭)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최저 15~2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2002년부터 17년간 직원이 연차휴가 12개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해왔다. 또 2018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신입직원에게 입사한 해에 최대 11개까지의 연차휴가를 줘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
노조는 2018년 단체협상부터 적법한 연차제도 운영을 일관되게 요구했으나 사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다음해에 논의하자면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전력거래소 통상임금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풀리는 듯 했다. 2018년 12월 20일 광주지방법원(재판장 김성흠)은 “기준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들의 연차휴가권 행사 기회를 막고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무효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를 계기로 전력거래소 연차휴가제도는 지난 7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상화됐지만 노조는 사측이 여전히 연차제도 개선을 거부하고 체불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에 대한 승진인사 차별, 민사소송 제기 방해, 상급단체(공공노련) 가입 방해 등 경영자원을 총동원해 노조를 조직적으로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상습적인 법 위반과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지난달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고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본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17년간 연차휴가를 위법하게 운영해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법 준수를 요구하는 노조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례로 노사 갈등을 겪은 타 기관들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