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공공기관 ‘원안법’ 위반 4년간 1007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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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공공기관 ‘원안법’ 위반 4년간 1007건 달해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9.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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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위반 건수 1위, 한수원 과징금·과태료 1위
정필모 의원 “높은 안전의식 필요…관리 강화해야” 지적
신월성원전 1·2호(왼쪽)기.
신월성원전 1·2호(왼쪽)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원자력 설비 운영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간 원자력 시설 사용 공공기관의 원안법 위반 건수는 총 107건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원자력연구원 68건, 한수원 25건, 한국공항공사 7건, 국방과학연구소 2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KPS 각 1건 등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 징수액은 107억 5940만원에 달했다.

원자력연구원은 68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단일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허가 이전부터 금속폐기물을 용융해 영업정지 처분 3개월을 받았으며, 무단 소각·폐기·배출 14건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신월성 2호기, 신고리 1~3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등 13개 원전에 규격에 맞지 않는 밸브를 사용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미흡하게 해 58억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조사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방사성동위원소 변경신고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개시하기 전이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원안위에 신고하게 돼 있다. 공항공사는 총 7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됐다고 하지만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더욱 높은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요구된다”며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기관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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