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국제환경기준 강화로 한전 해외석탄발전 사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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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국제환경기준 강화로 한전 해외석탄발전 사업 난항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0.1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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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세져 사업 진행 지연 및 관련 비용 급증
이동주 의원 “불확실성 커져…한전, 진출 신중해야”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베트남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외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강화된 대기오염배출 기준으로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과 남아공 석탄화력발전, 미국 괌 가스복합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 자문용역을 추가 시행하는 등 77억 5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은 2013년 6월 ‘적도원칙’이 개정되면서 석탄 및 석회석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 산정 및 건설운전 중 온실가스의 절감방안 모색 용역을 추가로 진행했다.

적도원칙은 1000만 달러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파괴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투자대금을 대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이다. 당시 개정에 따라 연 10만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할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배출자는 이를 공개 고시해야 한다.

한전이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투자를 결정한 베트남의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환경사회 영향 및 국제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환경사회보건 영향평가를 2017년 8월부터 4차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가 사업주의 성과 기준에 ‘환경 지속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부터다.

석탄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적다는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도 험난하긴 마찬가지다. 한전이 지난해 입찰한 괌 우쿠두 프로젝트는 애초 예상과 달리 미국 괌 환경보호청이 규정한 규제물질 배출 총량 100t을 초과하게 돼 급히 환경자문용역 계약 변경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자문비용으로 140만 달러(한화 16억 3660만원), 설비비용으로 450만 달러(한화 52억 6050만원)가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게다가 이전보다 각종 대기배출허가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가 복잡해져 인·허가 완료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다. 계약서에는 인허가 완료가 금융종결일(금융기관의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다.

남아공 타바메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2015년 5월 현지 환경단체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후변화 영향평가(CCIA)’를 4차례 추가·변경했다. 남아공 환경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했지만 1년 뒤 환경단체는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남아공 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남아공 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서 패한 첫 사례다. 현재도 남아공 환경단체는 발전소 건설허가를 내준 현지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동주 의원은 “최근 강화된 국제환경기준으로 한전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사업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만만치 않다”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사업 참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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