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한전 납품업체 위법행위 중 절반이 ‘부패·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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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한전 납품업체 위법행위 중 절반이 ‘부패·비리’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0.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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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529건 중 뇌물공여‧불법하도급‧담합 등 276건 차지
한전 182명 연루…해임 73명·정직 37명·감봉 48명·견책 22명
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지난 10년간 한국전력의 납품·하도급 업체의 위법행위 중 적발건수 가운데, 부패·비리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행위에 연루된 한전 직원이 180여명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품 및 하도급 업체 위법행위로 인한 제제 현황 529건 중 52%에 해당하는 276건이 부패·비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뇌물공여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 담합 66건, 허위서류 제출 59건, 불법 하도급 49건 순서였다. 나머지 253건은 계약불이행 등 행정상‧절차상의 위법행위다.

같은 기간 뇌물수수에 연루된 한전 직원은 182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해임 73명을 비롯해 정직 37명, 감봉 48명, 견책 22명으로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최승재 의원은 뇌물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로 느슨한 처벌조항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면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의 경우일지라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많아야 2년이 전부다.

최 의원은 “뇌물공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결정 가처분신청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피해가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징벌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년간 납품 및 하도급 업체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 현황. (자료=최승재 의원실, 한국전력)
10년간 납품 및 하도급 업체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 현황. (자료=최승재 의원실,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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