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전기요금 과다청구 1만건 넘어…환불액 74억원
상태바
[국감 브리핑] 전기요금 과다청구 1만건 넘어…환불액 74억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0.13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금희 의원 “한전 과실…면밀한 원인 분석 필요”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한국전력의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사례가 최근 6년간 1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히려 전기요금을 과소하게 매겨 추가 청구한 금액은 46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다청구의 경우 매년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한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과다청구 건수는 1만 1372건이며, 금액으로는 73억 9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199건 13억 4900만원, 2016년 2374건 14억 3800만원, 2017년 1972건건 14억 6100만원, 2018년 1736건 10억 6900만원, 지난해 2038건 16억 7100만원, 올해 6월 기준 1053건 4억 300만원이 과다 청구 후 환불됐다.

과다 청구 사례는 주택용이 40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용 3652건, 산업용 1559건, 심야전력 1008건, 농사용 6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산업용이 30억 56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일반용 27억 8900만원, 주택용 5억 3300만원, 교육용 5억 27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이후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한 과다청구 후 환불 사유 중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5363만원으로 검침원이 현장 검침 시 검침 값을 잘못 확인해 요금이 과다 계산 된 탓이었다. 두 번째는 4400만원으로 검침 값은 정확히 확인했으나 요금 계산시스템에 검침 값을 잘못 입력한 게 원인이었다. 아울러 변압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금액을 사용자별로 나누지 않아서 과다청구 후 환불한 금액도 2044만원이나 됐다.

(자료=양금희 의원실)
(자료=양금희 의원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적게 청구해 추가로 징수한 경우도 10억 4600건이나 발생했으며, 금액으로는 457억 3000만원 수준이었다. 예비전력 사용량 요금계산을 누락 해 재계산한 경우와 계약전력 증설 시 기본요금 계산 누락분을 추가한 것이 과소청구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2억 6900건 81억원, 2016년 2억 4600건 75억 500만원, 2017년 1억7300건 68억 1000만원, 2018년 1억 1700건 118억 7000만원, 지난해 2억 400건 78억 6000만원, 올 상반기 3700건 35억 4000만원이다.

양금희 의원은 “전기요금은 국민들에게 전기세로도 불릴 만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한전의 과실로 인해 과다청구한 수십억원의 전기요금을 환불해 주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소청구된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고객 입장에서 황당한 상황으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