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상태바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1.11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획 단계부터 주민수용성 확보…난개발 방지 기대
REC 가중치 최대 0.1 부여…발전수익 지역주민 공유
제주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주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지자체가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을 주도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체계적인 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주민수용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을 제정하고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입지 요건과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이다. 지자체가 자체 발굴하거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 지역 발굴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입지 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절차를 거친 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집적화단지에 지정되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전원개발촉진법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단지개발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추진 시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 공유 △영농·해양환경 및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가중치를 최대 0.1 부여하기로 했다.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 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수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도 개정했다.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과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km다. 개정안에서는 다른 사업자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가 있으면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80㎢)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산업부는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돼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