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그린뉴딜기본법’ 발의…2050 탄소중립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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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그린뉴딜기본법’ 발의…2050 탄소중립 법제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1.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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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추진 등 탈탄소사회 이행방안 담아
이 의원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극복 위한 전략”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컨트롤 할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에 이어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일명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린뉴딜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수립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금융을 통한 새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기후위기영향평가와 에너지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 법적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2050년 탄소중립경제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고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 7000억 달러(1900조원)의 연방정부 예산과 민간 및 주정부에서 5조 달러(5600조원)를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 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기본법과 함께 발의된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과 녹색분류체계 마련, 기후환경 위험이 가져올 금융위험 관리방안 수립 등을 통해 금융이 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인만큼 녹록치 않은 과정이나 시대적 과제”라며 “두 법안을 비롯해 앞으로 추진될 법안들은 국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법률과의 관계 조정,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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