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국가유공자·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인하·감면 추진
상태바
교육용·국가유공자·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인하·감면 추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1.12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자근 의원, 10일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는 낮지만 산업용 및 농사용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폭염과 한파로 인해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현행 요금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