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동중단 권고 따른 ESS 손실보전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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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동중단 권고 따른 ESS 손실보전방안 확정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1.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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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 및 REC 추가 발급키로
이달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내년부터 이행

지난해 1월부터 정부의 권고로 가동을 멈춘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이 연장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추가로 발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방안’을 확정하고 19일 업계 설명회를 진행한 뒤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부터 ESS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설치된 ESS에 가동중단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6월 ESS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상주체와 방식에 대한 결정을 미루다 올해 5월에서야 법률전문가와 관련기관 및 협회 등으로 구성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를 꾸려 보전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 6일 열린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에서 결정됐으며, 이후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최종안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 설치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기간은 안전조치 소요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공통 및 추가안전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손실보전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단을 통해 손실보전 방안을 이행키로 했다. 한전은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충전요금 할인 기간을 이월해주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에서는 손실보전을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기간을 확정해 해당 기간의 ESS 방전량에 태양광 또는 풍력 REC 산정 가중치를 반영해 손실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한전과 에너지공단 오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관련 업계에 이러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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