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해석 틀렸다”…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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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해석 틀렸다”…재심의 청구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1.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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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적극 반박…지적사항에 대해 “판단 달리한다”
조기폐쇄 과정 협의는 당연…담당자 자료 삭제 부분은 말 아껴
월성원전 1호기.
월성원전 1호기.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0일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29일 만이다. 당시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성 평가와 관련, 산업부는 감사원의 해석이 틀렸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월성 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한수원 전망단가를 –20%∼+20%까지 변화시켜가며, 민감도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또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줄어드는 월성본부나 월성 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해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산업부는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담당자의 자료 삭제 부분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재심의 청구 결정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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