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 줄여 친환경 실천하고 마일리지 보상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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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 줄여 친환경 실천하고 마일리지 보상받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1.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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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시행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평가기준.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평가기준.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에너지쉼표(국민DR)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에 에너지쉼표 아파트 인증서 발급과 명판 부착을 통해 입주민들의 에너지절감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쉼표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소규모 전기소비자(가정·소형점포 등)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금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는 제도 시행을 위해 앞서 지난 6월 25일 LH와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AMI, 가입자 수, 자동수요반응 등 3가지로 나눠 평가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이를 다시 세 등급(AAA, AA, A)으로 구분해 인증마크 부착과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보면 △AMI 인프라 부문은 전력데이터 검침주기에 따라 5분 50점, 15분 40점, 1시간 30점이며 △가입자수 부문은 평가조건 A(가입자수)와 평가조건 B(가입비율)로 구분해 200명 혹은 30% 이상 40점, 100명 혹은 20% 이상 30점, 50명 혹은 10% 이상 20점이다. △자동수요반응은 IoT 기술이 적용된 가전기기(스마트 에어컨, 냉장고 등)등 참여 가능 세대가 50% 이상이면 총점에 10점 가산점을 부여한다. 세 항목 점수를 합산해 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 AAA등급, 80~89점 AA등급, 70~79점 A등급으로 결정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은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입주민들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자긍심을 증진시켜 자발적인 참여 확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향후 에너지쉼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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