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KEC에 태양광 관련 조항 대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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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KEC에 태양광 관련 조항 대거 신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1.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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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수 전기협회 팀장이 ‘202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신성수 전기협회 팀장이 ‘202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미리 만나보고 국내 에너지 산업 기술동향과 국제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SETIC 2020(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을 개최했다.

신성수 전기협회 팀장은 행사 첫날 KEC 기술세미나에서 ‘202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주요 내용’ 발표를 통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KEC에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조항들이 대거 신설됐다”고 밝혔다.

우선 지붕형 태양광 설비와 관련한 안전관리자/점검자의 추락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추락 위험이 없도록 점검 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는 내용이다.

옥외에 위치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 대해 취급자 외에 출입을 제한하도록 해야 하며, 태양전지 모듈이 일반인의 출입이 쉬운 옥상 등에 설치될 경우 식별 가능한 위험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설비의 화재 증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 팀장은 “신재생발전원 보급법에서 시행 중인 KS 인증제품 의무사용을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로 확대시킨 것”이라며 “태양광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으로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및 접속함은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낙뢰 또는 과도과전압의 영향으로부터 태양전지모듈을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의 전기배선 관련 직렬 배선 간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태양광 시설 구조물 설치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모듈-지지대의 고정볼트 조립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신 팀장은 “전기협회는 개정 KEC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접지시스템, 배선설비,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지침을 발간하는 한편 최근 KEC 핸드북 개발도 완료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창=윤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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