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직접 입법하는 ‘온라인 청원 시대’ 곧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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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직접 입법하는 ‘온라인 청원 시대’ 곧 개막
  • 고동환 기자
  • 승인 2019.12.2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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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동의 청원 공개, 10만명 동의하면 의안 접수

국회가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기획조정실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갖고 사업추진 경과와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징을 소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자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간 100명의 찬성을 얻으면 국회가 7일간 요건을 검토해 일반에 공개한다. 공개된 청원이 30일간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한 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보고회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지난달 말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개시를 위해 청원심사규칙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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