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신재생E 분류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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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신재생E 분류서 제외되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2.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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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LNG복합 대비 온실가스 2배 더 배출…"장려 이유 없어"
서부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태안 IGCC.
서부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태안 IGCC.

앞으로 신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11일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IGCC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변환시킨 뒤 이 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대비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신에너지로 분류돼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부발전이 태안IGCC 1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IGCC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지만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로 분류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통해 지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태안IGCC 1기에 REC 발급으로 지원한 금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고 있으나 IGCC는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목적과 배치되며 심지어 건설비용은 천연가스복합발전의 약 4배 수준으로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IGCC를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IGCC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조차 추가적인 기술개발 등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명확히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IGCC는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환, 신정훈, 안호영, 강득구,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양이원영, 이용빈, 장경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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