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10억 미만 발주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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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10억 미만 발주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추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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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사업단체에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 의무도 포함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이러한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발주처의 추가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은 배제돼있다. 이 때문에 동법 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에 따른 대기업 도급하한 제한 대상에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급하한 규정 대상을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해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대기업이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 의무를 현행 발주처에서 지정공사업자단체로 확대하고 통지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의무 교육 제도가 전기안전관리법에 신설되는 등 전기공사의 안전대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를 발주자에게만 하도록 돼 있어 정작 시공책임자 교육을 담당하는 공사업단체는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시 발주자뿐만 아니라 공사업단체에게도 통지가 이뤄져 의무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전기공사시장 규모는 지난해 31조원을 넘어서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지방공기업 10억 미만 발주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중소공사업자들의 최소한의 시장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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