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위기 대응 4대 입법…여야 초당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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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위기 대응 4대 입법…여야 초당적 협력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2.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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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 발전적 통합 해체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 목표 명시 및 에너지법 기본법화 복원
한정애 의원, 유의동 의원, 임종성 의원(왼쪽부터)이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대 입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 유의동 의원, 임종성 의원(왼쪽부터)이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대 입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 연구책임의원 임종성)은 지난 18일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대 입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포럼은 지난 6월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의 여야 의원 공동 발의를 시작으로 관련 입법방안 마련 공청회,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국가기후적응대책10년 평가 등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증진과 대응 활동에 힘써왔다.

포럼 소속 의원들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대 입법안을 마련했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취지라고 포럼은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나은 지구환경의 마련은 기성세대의 사명이자 책임”이라며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은 녹색전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과감한 변혁을 통해 가능하다. 그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담론을 넘어 역할을 재정비해 서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통합적 관점에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지속가능한 사회 마련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은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공고히 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명문화하며 대응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등 IPCC가 요구한 국제사회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성 연구책임의원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의 중심은 에너지”라면서 “국가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기준과 통합적 계획 그리고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법을 기본법화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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