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태양광발전 계량기 봉인 당일부터 전력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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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태양광발전 계량기 봉인 당일부터 전력거래 가능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2.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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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이달 소급적용
규제애로 개선 통해 소규모 사업자 수익 향상 기대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이달부터 새로 발전사업을 시작한 태양광발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발전계량기를 봉인한 당일부터 생산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기존에 발전계량기 봉인 다음날부터 전력거래 개시승인을 했던 방식을 봉인 당일로 변경한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이달 1일부터 봉인한 신규 태양광발전 회원사에 소급 적용하고 있다.

이로써 신규 태양광 사업자들의 발전수입 향상과 수익 발생 시점이 최대 24시간 앞당겨졌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기준으로 평균 약 50만원의 수익이 증대돼 전력거래소 신규 사업자들에게 연간 총 5억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책에 발맞춰 신설한 ‘기업성장응답센터’로 접수된 불필요한 규제 및 관행을 개선한 적극행정사례로 전력거래소는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밖에도 급격히 증가한 신재생 사업자들을 위해 발전사업 개시관련 증빙서류 일원화, 복잡한 전력거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전력거래 회원사의 규제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불필요한 규제 및 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최근 SMP 및 REC 가격 하락과 코로나19상황이 겹쳐 어려운 상황 속에 전력거래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애로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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