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하는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2호 공급·인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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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하는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2호 공급·인수 합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2.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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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내포그린에너지에 15년간 年 33만t 물량 공급
발전사들과 200~300만t 규모 협상 중…내년 계약 목표
가스공사 평택LNG 생산기지 전경.
가스공사 평택LNG 생산기지 전경.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 및 발전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도입한 발전용 개별요금제의 2호 계약을 이끌어 냈다.

가스공사는 지난 14일 한국남부발전과 롯데건설 등이 충남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내포그린에너지(대표 김만년)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는 내포그린에너지가 지난 23일 착공한 555MW급 열병합발전소에 2023년부터 15년 간 연간 약 33만 5000t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합의는 가스·발전 분야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남부발전, 플랜트 기술을 가진 롯데건설이 핵심 역량을 결집한 상생협력 사례로 각 부문의 경험과 기술력 조화를 통해 향후 사업 운영에 시너지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발전소의 니즈를 적극 반영, 사업기간 중 내포그린에너지의 수요 패턴에 맞춰 천연가스를 공급키로 했다.

개별요금제는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존의 ‘평균요금제’와 달리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가스공사와 공급계약이 2022년 1월 1일 종료되는 발전소다. 해당 발전소는 올해부터 가스공사와 공급 신청을 협의할 수 있다. 신규 발전소와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간 선택이 가능하다.

가스공사는 한난과 같은 대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LNG를 직접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전력시장에서 우수한 발전단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이어 이번에 내포그린에너지와 두 번째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한 가스공사는 직도입과 개별요금제를 놓고 저울질 중인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와 현재 200~300만t 규모로 협상 및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 중 복수의 발전사들과는 내년 초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저렴한 LNG 도입가 △다양한 계약 옵션 제공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안정적 수급 및 공급 △국내 최대 저장·기화·송출설비 보유 등의 장점을 발전공기업에 제시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앞으로 자사가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생산기지를 활용, LNG 인수 유연성 제고 및 공동 도입 등을 통해 발전사들에게 가격 경쟁력 높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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