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 대비 정부 대화·협의채널 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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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 대비 정부 대화·협의채널 가동해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1.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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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이소영 의원, 한국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유럽 개별 국가들과 소통을 강화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과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월 2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이자 K-뉴딜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 좌장을 맡았고 외교부 기후대사를 지낸 최재철 인하대 초빙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발표를 통해 EU 탄소국경제도의 추진 배경에서부터 최근의 온라인 공청회 결과 등을 비롯한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내년 6월에 제시돼 2023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K-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EU-ETS간의 배출권 가격 상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 차원의 대화 및 협의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EU 이해관계자들과의 비공식 접촉 창구를 늘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기후행동 다자 협의체 출범에 대비한 중량급 인사의 기후 특사 임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학계·민간·정부 전문가들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먼저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팀 팀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이산화탄소 약 4800만t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탄소수출국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EU 및 개별 회원국과 긴밀히 소통해 사전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익 스마트에코 대표이사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산정하고 규제할 가능성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는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할당된 배출권의 99% 이상이 무상 할당되며 배출권 가격도 EU보다 40% 낮은 18달러 수준으로 현재 배출권거래제 목표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소세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격시그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라며 “탄소비용을 내야 한다면 국내에서 부담하고 그 수입금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비책과 준비 현황을 설명했다. 최진혁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 과장은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어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과정과 운영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WTO 합치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많지만 피할 수 없는 제도이자 예상 가능한 변수다. 미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무역협정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만큼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제도 도입을 늦추거나 일을 게을리해서 늦어지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산업 분야에서 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영 의원은 “과거에 누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가라는 책임과 의무상의 질문을 던져 왔다면 지금은 누가 먼저 감축하는가가 새로운 질문이 됐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국경조정제도”라면서 “당사자가 되는 기업·업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제도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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